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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녹취록: 서비스

녹취록은 국가 공인 속기사에게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녹취록이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을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녹취록은 아무나 임의로 만들 수 없고 국가의 승인을 받은 속기사가 

문서화하고 공증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녹취록이 필요한 경우

  1. 법원, 검찰, 경찰서 등에서 증거자료를 요청할 때 

  2. 민형사상 고소 사건

  3. 계약 불이행의 증거

  4. 사기 등 범죄 증명 자료

  5. 이혼, 간통 등의 증거

  6. 성희롱, 성추행 등의 증거

  7. 목격자의 증언

  8. ​명예 훼손

  9. ​구두 유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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