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녹취록
녹취록: 서비스
녹취록은 국가 공인 속기사에게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녹취록이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을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녹취록은 아무나 임의로 만들 수 없고 국가의 승인을 받은 속기사가
문서화하고 공증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녹취록이 필요한 경우
-
법원, 검찰, 경찰서 등에서 증거자료를 요청할 때
-
민형사상 고소 사건
-
계약 불이행의 증거
-
사기 등 범죄 증명 자료
-
이혼, 간통 등의 증거
-
성희롱, 성추행 등의 증거
-
목격자의 증언
-
명예 훼손
-
구두 유언 등
대표전화
070-7786-8282
카카오톡 ID:
전국속기
상담시간: 매일 오전 8시
~ 오후 10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