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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서비스
회의록은 국가 공인 속기사에게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의록
회의록이란?
회의록이란 회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문서입니다.
회의마다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각종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법, 상법 제391조 등)에 기업과 국가 기관 및 공공기관의 회의록 기록 및 공개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의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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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주주총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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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 및 공공 기관 각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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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조합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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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미나 및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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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컨퍼런스, 포럼 등
대표전화
070-7786-8282
카카오톡 ID:
전국속기
상담시간: 매일 오전 8시
~ 오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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